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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하에, 영세업체의 경영과 고용유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계산 방법
기본 지원 금액 (2021년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별 지원 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 근로자 유형별 지원 금액
- 상용근로자: 월 보수 219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월 4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월 3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월 2만원
-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
- 월 22일 이상 근무: 월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월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월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월 2만원
- 10일 미만: 미지원
2022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하여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월 중 입·퇴사·휴직 시 계산 방법예시: 3만원 지원 대상자가 31일인 월에 20일간 근무한 경우
→ 3만원 × (20일 ÷ 31일) = 19,355원 지원금 = 기본 지원금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전체 일수)
- 단시간 근로자 계산 방법예시: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5만원 × (30시간 ÷ 40시간) = 37,500원 지원금 = 기본 지원금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계산 방법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최저임금 준수 시 지원 가능하며, 동일한 계산 방법 적용
월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 보수가 219만원(2021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제외했을 때 219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및 횟수
지원 기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었으며, 2022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당시 지원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 소급 지원: 최초 신청 시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까지 소급하여 지원 가능했습니다.
- 지급 시기: 최초 지급 후 매월 15일에 지급되었으며, 최초 지급은 심사 후 약 2주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지원 종료: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 횟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횟수가 결정되었습니다:
- 정기 지원: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지원금 지급
- 근로자별 지원: 사업장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
- 한도 설정: 지원금 지급 상한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 수 제한 없이 지원
2020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규 신청처럼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신청 거부 사유 및 대처 방법
신청 거부 및 지급 중단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거부 사유
- 과세소득 기준 초과: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재정지원 중복: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특수관계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신청
- 휴·폐업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
- 지급 중단 사유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 요건(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액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임금체불 발생: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 종료
- 임금체불 유죄 확정: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 확정)된 경우
- 고용유지 위반: 지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유 확인 및 해소
- 거부 또는 중단 통지를 받은 경우, 먼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임금체불 사유라면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요건 미충족 사유라면 어떤 요건이 미충족 상태인지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부당하게 거부 또는 중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거부 또는 중단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및 소송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안 지원제도 활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고용지원 제도를 검토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 경영 지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A 사업장은 2018년 1월에 임금체불 발생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세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중 2019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된 경우" 지원 중단 대상이나, A 사업장은 2018년 임금체불이었고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중단 결정 재검토를 의견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지급 중단의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과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표명했습니다.
지원금 환수 및 부정수급 방지
환수 기준 및 상황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부적격자 지원 시
-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 지원 금액 전액 환수
- 임금 미지급 시
- 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보수 기준 초과 시
- 2021년 기준, 지원 기준(월 평균 보수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 대상
- 2022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 230만원 초과 시 환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근로자의 근로시간, P월 평균 보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신고
- 근로자의 퇴사, 휴직, 임금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월 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관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후 점검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상태가 되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시 제재부가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수급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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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고용지원금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월 평균 보수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월 평균 보수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일정 한도 내)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지원 기간 중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한 다음 달부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이 거부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지원금 중단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로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재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중단 사유는 당해 연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비록 2022년 6월 30일자로 해당 제도가 종료되었지만, 정부는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다른 고용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기업 경영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